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제12조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법무보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제7조 각 호의 자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법무보호위원 스스로 활동중지를 희망하는 경우4. 제16조의 기본교육 및 전문화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법무보호위원으로 활동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공단 이사장은 법무보호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해촉을 상신하여야 한다.
③지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무보호위원을 해촉할 경우 의견서(별지 제5호 서식)를 법무보호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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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법무보호위원 해촉 의견서
| | 법무보호위원 해촉 의견서 ▢ 인적사항 ▢ 해촉사유 위와 같이 법무보호위원 활동에 부적합 하오니 해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장 (직인) | 법무보호위원 해촉 의견서 ▢ 인적사항 ▢ 해촉사유 위와 같이 법무보호위원 활동에 부적합 하오니 해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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