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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신청접수조문 원문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심사 대상에 대해 안전성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와 표준시료를 첨부하여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호의 경우.(단, 제2호 및 제3호 제외)가. 제12조에 따른 자
    규격 인정 기준」을 따른다)② 제3조제2호에 따른 심사 대상에 대해 안전성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성 심사를 받은 후 9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 내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존의 안전성 심사 결과 통보서2. 유통되어 판매되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신청접수조문 원문
    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와 표준시료를 첨부하여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호의 경우.(단, 제2호 및 제3호 제외)가. 제12조에 따른 자료(별지 제2호 서식 포함) 및 요약서나. 삽입유전자 및 주변 유전자염기서열 등 분석정보에 대한 자료(별지 제4호 서식 포함)다. 심사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정성시험법 및 정량시험법
  • 제7조 · 신청서 제출시의 유의사항조문 원문
    ① 신청서는 해당 제출자료 및 그 전체 요약서를 첨부하여 1부를 제출하며, 이때 별지 제2호 서식, 제2호의2 서식 또는 제2호의3 서식 중 해당 서식에 자료명칭, 자료요건을 표시하여, 전자문서저장매체(CD 등)에 저장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신청접수조문 원문
    경우.(단, 제2호 및 제3호 제외)가. 제12조에 따른 자료(별지 제2호 서식 포함) 및 요약서나. 삽입유전자 및 주변 유전자염기서열 등 분석정보에 대한 자료(별지 제4호 서식 포함)다. 심사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정성시험법 및 정량시험법과 이들 시험법의 검증자료(제출하는 시험법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에서 규정하는 표준규격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별지 제2호의3 서식 포함) 및 요약서2. 삽입유전자 및 주변 유전자염기서열 등 분석정보에 대한 자료(별지 제4호 서식 포함)3. 심사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법과 시험법의 검증자료(제출하는 시험법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에서 규정하는 표준규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심사결과의 통보 등조문 원문
    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심사가 종료되면, 처장은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청자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와 관보에 공고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공고되는 날로부터 심사결과통보서에 따라 수입ㆍ개발ㆍ
    따라 홈페이지 등에 공고되는 날로부터 심사결과통보서에 따라 수입ㆍ개발ㆍ생산이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하여 식품용을 목적으로 수입ㆍ개발ㆍ생산을 할 수 있다.③ 별지 제5호 서식의 제18항에서 기타로 승인된 제품의 경우 식품용의 목적으로 상업적 수입, 생산을 하고자 하면 새로이 수입, 생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사결과통보서의 기재변경조문 원문
    제9조에 의하여 통보 받은 심사결과 통보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별지 제9호 서식을 제출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할 수 있는 항목은 신청자, 개발사, 품목명 또는 상품명에 관한 기재사항에 한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신청접수조문 원문
    있는 것으로 발견된 새로운 위해요인에 관련한 자료3. 그 밖의 변경사항에 대한 자료④ 후대교배종의 경우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별지 제2호의3 서식 포함) 및 요약서2. 삽입유전자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심사결과의 통보 등조문 원문
    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심사가 종료되면, 처장은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청자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와 관보에 공고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공고되는 날로부터 심사결과통보서에 따라 수입ㆍ개발ㆍ생산이 승인된 유전자변형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사결과통보서의 기재변경조문 원문
    제9조에 의하여 통보 받은 심사결과 통보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별지 제9호 서식을 제출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할 수 있는 항목은 신청자, 개발사, 품목명 또는 상품명에 관한 기재사항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