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심사결과통보서의 기재변경)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8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 또는 위해성 심사(이하 "안전성 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유전자변형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의 대상, 안전성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심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안전성 심사업무에 적정을 기하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에 의하여 통보 받은 심사결과 통보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별지 제9호 서식을 제출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할 수 있는 항목은 신청자, 개발사, 품목명 또는 상품명에 관한 기재사항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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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앞쪽)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결과 통보서 기재 사항 변경신청서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결과 통보서 기재 사항 변경신청서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결과 통보서 기재 사항 변경신청서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결과 통보서 기재 사항 변경신청서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별지 제9호 서식] (앞쪽) | | | | | | | | | |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 | | | | | | | | | 10일 | 10일 | 10일 | 10일 | 10일 | 10일 신 청 자 | 신 청 자 | ① 회 사 명 | | | | | ②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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