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3-06-14 · 시행일 2023-06-14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15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3-06-14 · 시행 2023-06-14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8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 또는 위해성 심사(이하 "안전성 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유전자변형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의 대상, 안전성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심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안전성 심사업무에 적정을 기하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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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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