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심사결과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8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 또는 위해성 심사(이하 "안전성 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유전자변형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의 대상, 안전성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심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안전성 심사업무에 적정을 기하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1. 조문 원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심사가 종료되면, 처장은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청자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와 관보에 공고한다.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공고되는 날로부터 심사결과통보서에 따라 수입ㆍ개발ㆍ생산이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하여 식품용을 목적으로 수입ㆍ개발ㆍ생산을 할 수 있다.
별지 제5호 서식의 제18항에서 기타로 승인된 제품의 경우 식품용의 목적으로 상업적 수입, 생산을 하고자 하면 새로이 수입, 생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개발 및 기타로 승인된 제품의 경우는 상업적 생산 목적이 아니므로 비의도적 혼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비의도적 혼입에 대한 결정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상업적 생산이 중단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및 수입자 또는 개발사로부터 비의도적 혼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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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4 시행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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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