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연간계획의 수립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해 공무국외출장계획을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계획을 토대로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보훈부 공무국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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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해 공무국외출장계획을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계획을 토대로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보훈부 공무국외출
① 제3조제2항의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반영된 계획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출장 실시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기타 관련 자료를 작성ㆍ첨부하여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의 장은 제3조제2항의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반영되었다 하더
제6조 제2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장 실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심의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작성ㆍ첨부하여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기획재정담당관은 심사
해당하는 경우와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장 실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심의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작성ㆍ첨부하여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기획재정담당관은 심사결과를 심사요청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별표1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위원별로 서명ㆍ날인한다.
① 출장자가 속한 부서는 국외출장 실시 전에 별표2 국외출장자 사전교육 표준안을 참고하여 출장자를 교육시키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도착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주의사항과 참
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과 기관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외교업무에 관련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