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국외출장 관리지침 제10조 (보고서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과 기관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외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위원장을 경유하여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표준 양식
[별지 제6호서식]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표준 양식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공무국외출장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