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국외출장 관리지침 제3조 (연간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해 공무국외출장계획을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계획을 토대로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보훈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확정한 후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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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무국외출장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무국외출장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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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