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국외출장 관리지침 제8조 (심사요청 및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2항의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반영된 계획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출장 실시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기타 관련 자료를 작성ㆍ첨부하여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부서의 장은 제3조제2항의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제6조 제2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장 실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심의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작성ㆍ첨부하여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담당관은 심사결과를 심사요청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부서의 장은 「국가보훈부 위임ㆍ전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국외출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각 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고위공직자가 포함되는 때에는 출국 예정일 10일 이전에 국무총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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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무국외출장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무국외출장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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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