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국외출장 관리지침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및 1인의 외부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별표1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위원별로 서명ㆍ날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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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무국외출장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무국외출장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공무국외출장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연간계획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4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심사대상 및 심사기준제7조 · 회의제8조 · 심사요청 및 허가제9조 · 사전교육 및 현지활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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