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국외출장 관리지침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및 1인의 외부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위원회는 별표1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위원별로 서명ㆍ날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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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무국외출장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무국외출장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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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