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당직명령 및 변경조문 원문
당직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대체근무자를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 교체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단, 운영지원과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당직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대체근무자를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 교체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단, 운영지원과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의
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1. 다자녀(자녀 3인 이상)2. 장애 공무원(신체적 장애로 당직근무가 어려운 자)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당직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1회 당직구역의 순찰 및 보안점검을하고, 별지 제3호 서식(산업통상자원부 일일보안 및 방화점검표)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휴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원을 소집하여야 하며, 제3호 또는 제4호 발령 시에는 장관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을 소집할 수 있다.③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별지 제4호서식]에 서명한 후 소속 과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④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비상소집결과보고서(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별지 제4호서식]에 서명한 후 소속 과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④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비상소집결과보고서(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당직총사령 및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