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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당직명령 및 변경조문 원문
    당직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대체근무자를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 교체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단, 운영지원과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당직근무 면제조문 원문
    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1. 다자녀(자녀 3인 이상)2. 장애 공무원(신체적 장애로 당직근무가 어려운 자)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당직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순찰 및 당직휴무 등조문 원문
    ① 당직근무자는 1회 당직구역의 순찰 및 보안점검을하고, 별지 제3호 서식(산업통상자원부 일일보안 및 방화점검표)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휴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비상소집조문 원문
    원을 소집하여야 하며, 제3호 또는 제4호 발령 시에는 장관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을 소집할 수 있다.③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별지 제4호서식]에 서명한 후 소속 과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④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비상소집결과보고서(규칙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비상소집조문 원문
    부[별지 제4호서식]에 서명한 후 소속 과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④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비상소집결과보고서(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당직총사령 및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