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산업통상자원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26조
산업통상자원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 · 예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3-07-01 · 시행 2023-07-01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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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제11조 당직 비품제12조 당직보고 및 점검 등제13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근무방법제14조 당직근무자의 임무제15조 순찰 및 당직휴무 등제16조 당직임무게시 및 통신연락체계제17조 대기차량제18조 당직감사 및 당직근무 상태의 점검제19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제2조 정의제20조 비상근무의 종류 및 근무대상제21조 발령 및 해제제22조 비상소집제23조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제24조 비상근무 요령제25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제26조 기타사항제3조 적용범위제4조 업무관장제5조 당직의 구분제6조 당직실 위치 및 구역제7조 당직의 편성제8조 당직근무 면제제9조 당직명령 및 변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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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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