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 제8조 (당직근무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1. 견습, 수습, 시보 : 임용일 전까지2. 임산부 : 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 후 12개월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3. 특별 보직자 및 부서(장ㆍ 차관실, 감사담당관(외근직), 홍보담당관(대변인실 조간 스크랩 담당자), 산업재난담당관(상황근무자),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서울),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서울), 운전직, 무기계약직, 파견, 에디터,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 시간선택제채용, 시간선택제전환 등) 근무 직원 : 보직 기간중4. 대기 발령자 : 대기발령 종료일까지5. 그 밖에 운영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는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1. 다자녀(자녀 3인 이상)2. 장애 공무원(신체적 장애로 당직근무가 어려운 자)
제1항, 제2항에 따라 당직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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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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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