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 제9조 (당직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 명령은 1개월 단위로 당직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대체근무자를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 교체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단, 운영지원과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당직근무변경을 당직근무시스템(e-사람)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당직근무의 변경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체근무자나 소속 부서 서무담당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⑤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변경 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근무자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뒷순위 근무자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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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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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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