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 제22조 (비상소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규칙 제3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기관의 전 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38조의 비상근무 제1호 및 제2호 발령 시에는 전 공무원을 소집하여야 하며, 제3호 또는 제4호 발령 시에는 장관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을 소집할 수 있다.
③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별지 제4호서식]에 서명한 후 소속 과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④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비상소집결과보고서(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당직총사령 및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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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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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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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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