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장비의 구입ㆍ배정조문 원문
화학물질 해상물동량, 현 장비 및 자재 보유현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③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고대응장비등을 배정받은 경우 이상 유무를 검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수령증을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해양경찰청 각 부서의 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사고대응장비등을 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화학물질 해상물동량, 현 장비 및 자재 보유현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③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고대응장비등을 배정받은 경우 이상 유무를 검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수령증을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해양경찰청 각 부서의 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사고대응장비등을 자
해양경찰교육원: 교수과장3.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긴급방제팀장4. 삭제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매월 1회 이상 사고대응장비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점검 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사고대응장비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등 관리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관리카드를 비치해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사고대응장비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등 관리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관리카드를 비치해야 한다.
① 사고대응장비등은 교육ㆍ훈련 및 사고대응 업무 목적 이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등 사용대장을 비치하고, 사용현황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