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장비의 구입ㆍ배정조문 원문
    화학물질 해상물동량, 현 장비 및 자재 보유현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③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고대응장비등을 배정받은 경우 이상 유무를 검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수령증을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해양경찰청 각 부서의 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사고대응장비등을 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관리책임자 지정 등조문 원문
    해양경찰교육원: 교수과장3.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긴급방제팀장4. 삭제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매월 1회 이상 사고대응장비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점검 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관리대장 등의 비치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사고대응장비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등 관리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관리카드를 비치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관리대장 등의 비치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사고대응장비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등 관리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관리카드를 비치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목적 외 사용금지 등조문 원문
    ① 사고대응장비등은 교육ㆍ훈련 및 사고대응 업무 목적 이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등 사용대장을 비치하고, 사용현황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