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제6조 (관리책임자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의 적정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사고대응장비등의 관리와 운영, 그 밖의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관리책임자로 지정ㆍ운영해야 한다.1.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 및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고대응장비등을 배부받은 부서의 장2. 해양경찰교육원: 교수과장3.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긴급방제팀장4. 삭제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매월 1회 이상 사고대응장비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점검 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등 점검 기록부
■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별지 제2호서식]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등 점검 기록부 20 . . ( 요일) |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등 점검 기록부 20 . . ( 요일) |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등 점검 기록부 20 . . ( 요일) |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등 점검 기록부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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