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제6조 (관리책임자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의 적정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사고대응장비등의 관리와 운영, 그 밖의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관리책임자로 지정ㆍ운영해야 한다.1.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 및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고대응장비등을 배부받은 부서의 장2. 해양경찰교육원: 교수과장3.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긴급방제팀장4. 삭제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매월 1회 이상 사고대응장비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점검 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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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9 시행된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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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