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제5조 (장비의 구입ㆍ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의 적정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사고대응장비등을 구입하여 해양경찰관서에 배정한다. 다만, 편성된 예산 등을 고려하여 계획의 일부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사고대응장비등을 배정할 때 해양경찰관서의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 전문요원, 사고추세, 화학물질 해상물동량, 현 장비 및 자재 보유현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고대응장비등을 배정받은 경우 이상 유무를 검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수령증을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각 부서의 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사고대응장비등을 자체 예산으로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장비도입의 필요성, 구입 및 배정 계획 등에 관하여 사전에 해양경찰청 기동방제과장과 협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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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9 시행된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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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