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제5조 (장비의 구입ㆍ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의 적정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사고대응장비등을 구입하여 해양경찰관서에 배정한다. 다만, 편성된 예산 등을 고려하여 계획의 일부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사고대응장비등을 배정할 때 해양경찰관서의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 전문요원, 사고추세, 화학물질 해상물동량, 현 장비 및 자재 보유현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고대응장비등을 배정받은 경우 이상 유무를 검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수령증을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해양경찰청 각 부서의 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사고대응장비등을 자체 예산으로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장비도입의 필요성, 구입 및 배정 계획 등에 관하여 사전에 해양경찰청 기동방제과장과 협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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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9 시행된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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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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