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제11조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의 적정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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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고대응장비등은 교육ㆍ훈련 및 사고대응 업무 목적 이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대응장비등은 교육ㆍ훈련 및 사고대응 업무 목적 이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등 사용대장을 비치하고, 사용현황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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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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