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제8조 (관리대장 등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의 적정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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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책임자는 사고대응장비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등 관리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관리카드를 비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사고대응장비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등 관리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관리카드를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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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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