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제8조 (관리대장 등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의 적정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사고대응장비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등 관리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관리카드를 비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등 관리대장
■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별지 제3호서식]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등 관리대장 관서명 : 중분류 | 소분류 | 장비명 | 내용 연수 | 제품명 | 수량 | | | | | * 중분류 : 소모품, 비소모품 * 소분류 : 개인보호장비, 개인보호자재, 탐지장비, 탐지자재, 제독장비, 제독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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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관리카드
■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별지 제4호서식]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관리카드 |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관리카드 |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관리카드 | 관리번호 | 장 비 명 | 장 비 명 | | 모 델 명 | <사 진> | <사 진> | <사 진> | 물품분류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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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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