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외국인 등 접촉절차조문 원문
① 본부 및 각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외국인 및 구성원 등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출장 방침결정 등 공식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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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부 및 각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외국인 및 구성원 등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출장 방침결정 등 공식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③ 외국인 접촉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구성원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본부 및 각급기관은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서식의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본부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① 본부 및 각급기관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구성원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즉시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① 본부 및 각급기관은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서식의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본부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① 본부 및 각급기관의 방첩담당관은 동 지침에 따라 접수ㆍ생산한 문서 및 자료에 대한 기록대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도별로 작성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