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해양수산부 방첩업무시행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외국인 등 접촉절차조문 원문
    ① 본부 및 각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외국인 및 구성원 등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출장 방침결정 등 공식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외국인 등 접촉절차조문 원문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③ 외국인 접촉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구성원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 ·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조문 원문
    ① 본부 및 각급기관은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서식의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본부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신고조문 원문
    ① 본부 및 각급기관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구성원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즉시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조문 원문
    ① 본부 및 각급기관은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서식의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본부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접촉기록 등 관리조문 원문
    ① 본부 및 각급기관의 방첩담당관은 동 지침에 따라 접수ㆍ생산한 문서 및 자료에 대한 기록대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도별로 작성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