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방첩업무시행지침 제5조 (외국인 등 접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첩업무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방첩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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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및 각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외국인 및 구성원 등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출장 방침결정 등 공식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구성원3. 외국 언론인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5. 해양수산분야 국제기구 구성원6. 그 밖에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각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외국인 및 구성원 등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출장 방침결정 등 공식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구성원3. 외국 언론인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5. 해양수산분야 국제기구 구성원6. 그 밖에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②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
③외국인 접촉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구성원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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