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방첩업무시행지침 제10조 (접촉기록 등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첩업무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방첩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각급기관의 방첩담당관은 동 지침에 따라 접수ㆍ생산한 문서 및 자료에 대한 기록대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도별로 작성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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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외국 접촉기록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외국 접촉기록 관리대장 <구분> : 연번 | 일 시 | 장 소 | 접촉자 국 적 | 접촉자 | 접촉자 | 접촉 주요내용 (특이사항) | 비 고 연번 | 일 시 | 장 소 | 접촉자 국 적 | 우리측 | 상대측 | 접촉 주요내용 (특이사항) | 비 고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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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외국인 등 접촉절차제6조 ·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신고제7조 ·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제8조 · 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제9조 · 방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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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