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방첩업무시행지침 제10조 (접촉기록 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첩업무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방첩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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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및 각급기관의 방첩담당관은 동 지침에 따라 접수ㆍ생산한 문서 및 자료에 대한 기록대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도별로 작성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각급기관의 방첩담당관은 동 지침에 따라 접수ㆍ생산한 문서 및 자료에 대한 기록대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도별로 작성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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