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방첩업무시행지침 제7조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첩업무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방첩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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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및 각급기관은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서식의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각급기관은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서식의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본부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방첩담당관은 본부 방첩담당관을 경유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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