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방첩업무시행지침 제7조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첩업무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방첩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각급기관은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서식의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본부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방첩담당관은 본부 방첩담당관을 경유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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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 접 촉 외국인 | 성 명 | 성 명 | | | 성 별 | 성 별 | | 접 촉 외국인 | 국 적 | 국 적 | | | 소 속 (연락처) | 소 속 (연락처) | | 접 촉 외국인 | 국내체류지 (연락처) | 국내체류지 (연락처) | | | | | | 접촉결과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외국 정보요원 접촉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외국 정보요원 접촉 신청서 결 재 | 과장 | 실․국장 결 재 | | 접촉대상 | 성 명 | 성 명 | | | 성 별 | 성 별 | | 접촉대상 | 적 | 적 | | | 소 속 (연락처) | 소 속 (연락처) | | 접촉대상 | 국내체류지 (연락처) | 국내체류지 (연락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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