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방첩업무시행지침 제6조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첩업무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방첩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각급기관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구성원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즉시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자신의 직무ㆍ사생활ㆍ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ㆍ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3. 그 밖에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②본부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보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방첩담당관은 본부 방첩담당관을 경유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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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외국인 등 접촉 시 특이사항 보고
[별지 제3호서식] 외국인 등 접촉 시 특이사항 보고 접 촉 외국인 (내국인) | 성 명 | 성 명 | | | 성 별 | 성 별 | | 접 촉 외국인 (내국인) | 국 적 | 국 적 | | | 소 속 (연락처) | 소 속 (연락처) | | 접 촉 외국인 (내국인) | 국내체류지 (연락처) | 국내체류지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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