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조사단원 등의 비밀유지조문 원문
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② 조사단장 등과 조사단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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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② 조사단장 등과 조사단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장비사용, 실험, 조사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④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실비 등의 지급대상, 지급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ㆍ단체와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전문가 정보 관리 시 해당 전문가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재난원인조사 전문가 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