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관계기관ㆍ단체의 전문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재난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하는데 기여하고 유사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원활한 조사단 등의 편성ㆍ운영을 위해 관계기관ㆍ단체에서 전문가를 추천받아 전문가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전문가 정보 관리 시 해당 인력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와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전문가 정보 관리 시 해당 전문가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재난원인조사 전문가 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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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 개선권고제11조 · 이행점검 등제12조 · 재난ㆍ사고의 유형 등제13조 · 조사단원 등의 비밀유지제14조 · 수당 등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5조 · 관계기관ㆍ단체의 전문가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재난원인조사 자료의 관리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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