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수당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7-07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재난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하는데 기여하고 유사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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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의3제17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를 위하여 조사단 등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의3제17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를 위하여 조사단 등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의3제17항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사용, 실험, 조사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④수당, 여비 및 그 밖의 실비 등의 지급대상, 지급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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