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조사단원 등의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재난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하는데 기여하고 유사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단장 등과 조사단원 등은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②조사단장 등과 조사단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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