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22조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3-07-07 · 시행 2023-07-07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재난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하는데 기여하고 유사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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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3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사결과의 보고제10의2조 개선권고제11조 이행점검 등제12조 재난ㆍ사고의 유형 등제13조 조사단원 등의 비밀유지제14조 수당 등제15조 관계기관ㆍ단체의 전문가 관리제16조 재난원인조사 자료의 관리제17조 재검토기한제2조 용어의 정의제3조 예비조사반의 구성제4조 재난원인조사단 및 재난원인조사반의 편성제5조 조사단장 등의 임무와 역할제6조 조사단장 등의 권한제6의2조 재난원인조사위원단의 구성제6의3조 조사단장 등의 제척ㆍ회피제7조 재난원인조사 실시 계획 작성제8조 재난원인조사의 종류제9조 조사단 등 자문회의제9의2조 현장조사제9의3조 조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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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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