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감독관의 자격 등조문 원문
또는 경험요건을 갖춘 사람을 감독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② 감독관을 임명할 때에는 별표 2의 업무분야별로 임명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관을 임명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철도안전감독관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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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경험요건을 갖춘 사람을 감독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② 감독관을 임명할 때에는 별표 2의 업무분야별로 임명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관을 임명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철도안전감독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① 감독관은 시정조치 등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에 따라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② 감독관은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 현지시정 내용 등을 철도안전감독관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③ 감독대상기관은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독관은 특별점검 이후 10일이내 점검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30일 이내 점검결과를 감독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감독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개인별 월별점검결과보고서(당월 점검시 지적사항과 지난 점검 지적사항 조치현황 등 포함)를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료 및 관련 물품 등의 검사4. 철도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5.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인가한 규정ㆍ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확인서 제출 요구(다만, 제3조의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6.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