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4조 (감독관의 자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감독관이 「철도안전법」 제7조, 제8조, 제73조 등에 따라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 등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1의 자격 또는 경험요건을 갖춘 사람을 감독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감독관을 임명할 때에는 별표 2의 업무분야별로 임명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관을 임명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철도안전감독관증을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철도안전감독관이 「철도안전법」 제7조, 제8조, 제73조 등에 따라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 등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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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1 시행된 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4조 · 감독관의 자격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감독관의 교육ㆍ훈련제6조 · 감독대상기관 등제7조 · 감독관 업무제8조 · 상시점검제9조 · 특별점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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