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14조 (점검결과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감독관이 「철도안전법」 제7조, 제8조, 제73조 등에 따라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 등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월별점검계획에 따른 상시점검 이후 결과보고서를 다음달 7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감독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특별점검 이후 10일이내 점검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30일 이내 점검결과를 감독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감독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개인별 월별점검결과보고서(당월 점검시 지적사항과 지난 점검 지적사항 조치현황 등 포함)를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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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월별점검결과보고서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개정 2018.12.7.> 0000년 0월 월별점검결과보고서(감독관 000) □ ○월 점검결과 (단위: 건) 점검명 | 시정명령 | 개선권고 | 현지시정 | 합계 | | | | | | | | | | | | □ ○월 점검 세부 내용 유형 | 점검 기관 | 점검명(기간) | 관 리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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