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14조 (점검결과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감독관이 「철도안전법」 제7조, 제8조, 제73조 등에 따라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 등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관은 월별점검계획에 따른 상시점검 이후 결과보고서를 다음달 7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감독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특별점검 이후 10일이내 점검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30일 이내 점검결과를 감독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개인별 월별점검결과보고서(당월 점검시 지적사항과 지난 점검 지적사항 조치현황 등 포함)를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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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1 시행된 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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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