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12조 (검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감독관이 「철도안전법」 제7조, 제8조, 제73조 등에 따라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 등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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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관은 제10조에 따른 연간점검계획 및 월간점검계획에 따라 검사 및 점검을 실시하되 특별점검 등은 별도계획에 의거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제10조에 따른 연간점검계획 및 월간점검계획에 따라 검사 및 점검을 실시하되 특별점검 등은 별도계획에 의거 실시할 수 있다.
②감독관은 현장 사고예방활동 및 사고대응 시 감독대상기관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 및 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관계서류의 요청2. 관계직원에 대한 질문3. 관계서류, 자료 및 관련 물품 등의 검사4. 철도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5.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인가한 규정ㆍ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확인서 제출 요구(다만, 제3조의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6.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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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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