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17조 (업무수행결과 기록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감독관이 「철도안전법」 제7조, 제8조, 제73조 등에 따라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 등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시정조치 등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에 따라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 현지시정 내용 등을 철도안전감독관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감독대상기관은 감독관이 지적한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 현지시정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 등을 철도안전감독관 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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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과제관리카드
■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8.12.7.> | ■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8.12.7.> | ■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8.12.7.> | ■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8.12.7.> | ■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8.12.7.> | ■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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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감독관의 의무 등제14조 · 점검결과의 보고 등제14조의2 · 처분심의회제15조 · 시정조치제16조 · 업무실적의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7조 · 업무수행결과 기록유지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행정사항제19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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