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17조 (업무수행결과 기록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감독관이 「철도안전법」 제7조, 제8조, 제73조 등에 따라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 등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관은 시정조치 등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에 따라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시정조치 등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에 따라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 현지시정 내용 등을 철도안전감독관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감독대상기관은 감독관이 지적한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 현지시정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 등을 철도안전감독관 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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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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