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프로그램관리조문 원문
① 업무개발(보완ㆍ범위확대)에 의거 작성된 프로그램 또는 수정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프로그램 원장부를 작성(수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기계사용보고서(개발ㆍ보완)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별지 제4호서식의 프로그램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등록된 프로그램을 수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별지 제1호서식의 기계사용보고서(개발ㆍ보완)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별지 제4호서식의 프로그램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등록된 프로그램을 수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계사용신청서(개발ㆍ보완)에 의하여 담당과장의 확인을 받아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프로그램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