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수산과학원전산실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프로그램관리조문 원문
    ① 업무개발(보완ㆍ범위확대)에 의거 작성된 프로그램 또는 수정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프로그램 원장부를 작성(수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기계사용보고서(개발ㆍ보완)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별지 제4호서식의 프로그램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등록된 프로그램을 수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별지 제1호서식의 기계사용보고서(개발ㆍ보완)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별지 제4호서식의 프로그램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등록된 프로그램을 수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계사용신청서(개발ㆍ보완)에 의하여 담당과장의 확인을 받아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프로그램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기계사용조문 원문
    ① 전산입력된 자료를 각 과에서 전산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계사용신청서(전산처리)를 작성하여 전산부서에 작업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5.>② 제1항에 따른 기계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작업에 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프로그램관리조문 원문
    대)에 의거 작성된 프로그램 또는 수정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프로그램 원장부를 작성(수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기계사용보고서(개발ㆍ보완)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별지 제4호서식의 프로그램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등록된 프로그램을 수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계사용신청서(개발ㆍ보완)에 의하여 담당과장의 확인을 받아 수정
    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등록된 프로그램을 수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계사용신청서(개발ㆍ보완)에 의하여 담당과장의 확인을 받아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프로그램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5.>③ 대외비 이상 비밀자료처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관리는 전산관련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기계사용조문 원문
    . 3. 25.>② 제1항에 따른 기계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작업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하고, 업무별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작업처리가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테이프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삭제<2014. 9. 12.>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정보통신망관리조문 원문
    ① 각 과에서 정보통신에 필요한 전산기기를 연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서별로 배정된 IP 대역 범위 내의 미사용 IP를 부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IP주소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IP 변경 시에도 이와 같다) 각 과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부서내 IP주소 배정현황을 항상 현행화 하여야 하며
    서별로 배정된 IP 대역 범위 내의 미사용 IP를 부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IP주소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IP 변경 시에도 이와 같다) 각 과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부서내 IP주소 배정현황을 항상 현행화 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전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5., 2014. 9. 12.>② 각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정보화추진관리조문 원문
    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5., 2014. 9. 12.>⑤ 전산부서에서는 다기능사무기기를 효율적으로 분배ㆍ관리하여야 하며, 각 과에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다기능사무기기 보유현황을 반기별로 전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5.>⑥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