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전산실운영규정 제5조 (프로그램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및 「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에 의거 국립수산과학원 정보시스템 및 통신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산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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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개발(보완ㆍ범위확대)에 의거 작성된 프로그램 또는 수정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프로그램 원장부를 작성(수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기계사용보고서(개발ㆍ보완)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별지 제4호서식의 프로그램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개발(보완ㆍ범위확대)에 의거 작성된 프로그램 또는 수정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프로그램 원장부를 작성(수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기계사용보고서(개발ㆍ보완)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별지 제4호서식의 프로그램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등록된 프로그램을 수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계사용신청서(개발ㆍ보완)에 의하여 담당과장의 확인을 받아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프로그램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5.>
③대외비 이상 비밀자료처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관리는 전산관련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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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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