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전산실운영규정 제5조 (프로그램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및 「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에 의거 국립수산과학원 정보시스템 및 통신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산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9. 12.>

1. 조문 원문

업무개발(보완ㆍ범위확대)에 의거 작성된 프로그램 또는 수정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프로그램 원장부를 작성(수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기계사용보고서(개발ㆍ보완)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별지 제4호서식의 프로그램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등록된 프로그램을 수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계사용신청서(개발ㆍ보완)에 의하여 담당과장의 확인을 받아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프로그램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5.>
대외비 이상 비밀자료처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관리는 전산관련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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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전산실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전산실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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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