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전산실운영규정 제8조 (기계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및 「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에 의거 국립수산과학원 정보시스템 및 통신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산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9. 1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산입력된 자료를 각 과에서 전산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계사용신청서(전산처리)를 작성하여 전산부서에 작업을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입력된 자료를 각 과에서 전산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계사용신청서(전산처리)를 작성하여 전산부서에 작업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5.>
②제1항에 따른 기계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작업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하고, 업무별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작업처리가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테이프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삭제<2014. 9. 1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전산실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