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전산실운영규정 제8조 (기계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및 「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에 의거 국립수산과학원 정보시스템 및 통신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산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9.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입력된 자료를 각 과에서 전산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계사용신청서(전산처리)를 작성하여 전산부서에 작업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5.>
②제1항에 따른 기계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작업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하고, 업무별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작업처리가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테이프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삭제<2014. 9. 1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기계 사용 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기계 사용 신청서 (전산처리) 년월일: . . . | 기계 사용 신청서 (전산처리) 년월일: . . . | 기계 사용 보고서 (전산처리) 년 월 일: . . . | 기계 사용 보고서 (전산처리) 년 월 일: . . . | 기계 사용 보고서 (전산처리) 년 월 일: . . . | 기계 사용 보고서…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테이프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6.5.9.> 테이프 관리대장 ㆍ업무담당부서: ㆍ업 무 명: 등록 번호 | 등록 일자 | 번호 | 보관 위치 | 자료명 | 화일명 | 화일 크기 | 자료 길이 (SIZE) | 자료 건수 (RECORD) | 기록 밀도 (BPI) | 보관 만기 일자 | 폐기 일자 | 폐기 사유 | 정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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