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전산실운영규정 제14조 (정보화추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및 「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에 의거 국립수산과학원 정보시스템 및 통신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산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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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산부서에서는 효과적인 정보화 추진 및 안정된 정보서비스를 위해 각 과의 정보통신망 사용,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및 전산보안이행 등에 대한 종합지도ㆍ점검을 년 1회 실시하며, 특정 목적을 위한 지도 및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불시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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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부서에서는 효과적인 정보화 추진 및 안정된 정보서비스를 위해 각 과의 정보통신망 사용,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및 전산보안이행 등에 대한 종합지도ㆍ점검을 년 1회 실시하며, 특정 목적을 위한 지도 및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불시에 실시한다.<개정 2008. 3. 25.>
②전산부서에서는 각 과에서 추진되는 정보화관련사업을 총괄 조정 관리 하고,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개정 2008. 3. 25.>
③각 과에서는 정보화관련사업 추진 시 전산부서와 사전에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각 과에서 해당 시스템 운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산관련 보안업무 규정에 의해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5.>
④각 과에서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반기별로 전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5., 2014. 9. 12.>
⑤전산부서에서는 다기능사무기기를 효율적으로 분배ㆍ관리하여야 하며, 각 과에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다기능사무기기 보유현황을 반기별로 전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5.>
⑥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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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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