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전산실운영규정 제13조 (정보통신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및 「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에 의거 국립수산과학원 정보시스템 및 통신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산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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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과에서 정보통신에 필요한 전산기기를 연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서별로 배정된 IP 대역 범위 내의 미사용 IP를 부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IP주소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IP 변경 시에도 이와 같다) 각 과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부서내 IP주소 배정현황을 항상 현행화 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전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과에서 정보통신에 필요한 전산기기를 연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서별로 배정된 IP 대역 범위 내의 미사용 IP를 부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IP주소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IP 변경 시에도 이와 같다) 각 과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부서내 IP주소 배정현황을 항상 현행화 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전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5., 2014. 9. 12.>
②각 과에서는 별도의 정보통신망 운영이 필요한 경우 전산부서와 사전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5.>
③각 과에서는 설치된 정보통신장비를 관리하는 장비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5.>
④정보통신망담당자는 안정된 정보서비스를 위해 주기적으로 통신량을 분석하고 관련장비를 점검, 유지 관리하며, 종합 정보통신망 운영관리를 위해 정보통신망 구축을 총괄하고 통합ㆍ조정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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