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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의 수입적격성심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심사의 신청 및 보완조문 원문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입적격성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원장에게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 신청서와 별지 제1호서식(수입적격성심사 평가자료)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② 원장은 접수된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자료 요구 등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수입적격성 심사 기준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수입적격성심사 평가표)을 사전에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수산종자의 국내 적응성 여부2. 수산종자의 산업적 이용 가능성3. 수입 수산종자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심사위원회 구성조문 원문
    생리ㆍ질병ㆍ방역ㆍ유전ㆍ육종ㆍ위해성 평가 등의 전문가로 구성한다.④ 위원은 평가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으며, 별지 제3호서식(보안서약서)을 제출해야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간사는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심사의 신청 및 보완조문 원문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입적격성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원장에게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 신청서와 별지 제1호서식(수입적격성심사 평가자료)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② 원장은 접수된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심사 결과서 발급조문 원문
    원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수입적격성심사 결과통지서에 심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