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심사의 신청 및 보완조문 원문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입적격성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원장에게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 신청서와 별지 제1호서식(수입적격성심사 평가자료)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② 원장은 접수된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자료 요구 등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입적격성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원장에게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 신청서와 별지 제1호서식(수입적격성심사 평가자료)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② 원장은 접수된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자료 요구 등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수입적격성심사 평가표)을 사전에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수산종자의 국내 적응성 여부2. 수산종자의 산업적 이용 가능성3. 수입 수산종자의
생리ㆍ질병ㆍ방역ㆍ유전ㆍ육종ㆍ위해성 평가 등의 전문가로 구성한다.④ 위원은 평가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으며, 별지 제3호서식(보안서약서)을 제출해야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간사는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입적격성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원장에게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 신청서와 별지 제1호서식(수입적격성심사 평가자료)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② 원장은 접수된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수입적격성심사 결과통지서에 심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