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의 수입적격성심사에 관한 규정 제5조 (심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국내로 처음으로 수입되는 수산종자의 수입적격성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양식산업연구부장이 맡는다.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주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양식연구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항에 의한 위원 7인 중 3인은 당연직으로서 국립수산과학원 양식연구과장, 해조류연구소장, 육종연구센터장으로 하며, 외부위원 4명은 수산종자 관련 생물ㆍ생태ㆍ생리ㆍ질병ㆍ방역ㆍ유전ㆍ육종ㆍ위해성 평가 등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위원은 평가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으며, 별지 제3호서식(보안서약서)을 제출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간사는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그 업무는 위원회 소집에 필요한 평가 및 심사 자료의 준비, 회의록 기록, 위원회 개최 후 결과의 정리 등을 담당한다. 평가자료는 사전에 배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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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종자의 수입적격성심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수산종자의 수입적격성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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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