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의 수입적격성심사에 관한 규정 제5조 (심사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국내로 처음으로 수입되는 수산종자의 수입적격성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양식산업연구부장이 맡는다.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주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양식연구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1항에 의한 위원 7인 중 3인은 당연직으로서 국립수산과학원 양식연구과장, 해조류연구소장, 육종연구센터장으로 하며, 외부위원 4명은 수산종자 관련 생물ㆍ생태ㆍ생리ㆍ질병ㆍ방역ㆍ유전ㆍ육종ㆍ위해성 평가 등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④위원은 평가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으며, 별지 제3호서식(보안서약서)을 제출해야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간사는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그 업무는 위원회 소집에 필요한 평가 및 심사 자료의 준비, 회의록 기록, 위원회 개최 후 결과의 정리 등을 담당한다. 평가자료는 사전에 배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국내로 처음으로 수입되는 수산종자의 수입적격성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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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국내로 처음으로 수입되는 수산종자의 수입적격성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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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종자의 수입적격성심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수산종자의 수입적격성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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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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