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의 수입적격성심사에 관한 규정 제4조 (수입적격성 심사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국내로 처음으로 수입되는 수산종자의 수입적격성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수입적격성심사 평가표)을 사전에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수산종자의 국내 적응성 여부2. 수산종자의 산업적 이용 가능성3. 수입 수산종자의 유해성 여부4.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5. 특정 전염병이나 병해충이 확산될 우려 여부6. 수입된 수산종자로부터 생산된 수산물의 특수성분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7. 그 밖에 위원회가 심사와 관련하여 제시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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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국내로 처음으로 수입되는 수산종자의 수입적격성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국내로 처음으로 수입되는 수산종자의 수입적격성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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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종자의 수입적격성심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수산종자의 수입적격성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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