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의 수입적격성심사에 관한 규정 제8조 (심사 결과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국내로 처음으로 수입되는 수산종자의 수입적격성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수입적격성심사 결과통지서에 심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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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종자의 수입적격성심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수산종자의 수입적격성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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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