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의 수입적격성심사에 관한 규정 제3조 (심사의 신청 및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국내로 처음으로 수입되는 수산종자의 수입적격성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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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입적격성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원장에게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 신청서와 별지 제1호서식(수입적격성심사 평가자료)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입적격성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원장에게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 신청서와 별지 제1호서식(수입적격성심사 평가자료)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원장은 접수된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자료 요구 등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가 제출된 날짜를 심사개시일로 간주한다.1. 형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2. 평가자료의 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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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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