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의 수입적격성심사에 관한 규정 제3조 (심사의 신청 및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국내로 처음으로 수입되는 수산종자의 수입적격성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입적격성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원장에게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 신청서와 별지 제1호서식(수입적격성심사 평가자료)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원장은 접수된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자료 요구 등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가 제출된 날짜를 심사개시일로 간주한다.1. 형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2. 평가자료의 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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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입적격성심사 평가자료
[별지 제1호서식] 수입적격성심사 평가자료 1. 기본 정보 ① 대상종(품종)의 학명 : 국명 : 영명 : ② 수입국(원산지) ③ 국외 분포지도 ④ 서식환경 ⑤ 용도 2. 요약문 3. 제출자료(별지 사용 가능) ① 국내 적응성 및 양식 가능성 ② 산업적 이용 가능성 ③ 생태계 영향성 - 양식장 밖으로 확산 될 가능성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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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의 수입적격성심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격성 심사 대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심사의 신청 및 보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수입적격성 심사 기준제5조 · 심사위원회 구성제6조 · 심사위원회 운영제7조 · 심사위원 수당 등제8조 · 심사 결과서 발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