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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통계자료의 작성 및 제출조문 원문
    방법은 별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③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관제기관별 통계자료를 별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달 7일까지(별지 제3호 서식은 분기별로 작성하여 다음 분기 첫째 달 7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통계자료에 누락, 오차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된 통계자료를 즉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업무일지의 작성 등조문 원문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일지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0호서식의 항공교통업무일지를 사용하여 깨끗하고 정확히 기록한다.2. 지우기, 겹쳐 쓰기, 불필요한 표시, 주석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올바르지 않은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업무일지의 작성 등조문 원문
    에 관한 사항8. 비상 근무팀 운영에 관한 사항9. 기타 특이사항 중 서면으로 보고하지 않은 사항③ 항공교통업무기관의 근무자는 근무한 시간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1호 서식의 근무위치기록부(Position Log)에 기록하여야 한다.1. 양식은 24시간 또는 해당 시설의 공식 운영시간 동안 중단 없이 작성되어야 하며, 근무석 통합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비정상 상황 등의 녹음ㆍ녹화자료 취급조문 원문
    사전에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에게 관련 녹음ㆍ녹화자료의 해제를 요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다.②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기사고와 관련된 녹음 내용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1. "시간"은 초 단위까지 기입한다.2. "관제기관"은 해당 관제기관의 명칭을 기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