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에서 별지 서식 4개와 근거 조문 4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통계자료의 작성 및 제출조문 원문
    방법은 별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③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관제기관별 통계자료를 별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달 7일까지(별지 제3호 서식은 분기별로 작성하여 다음 분기 첫째 달 7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통계자료에 누락, 오차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된 통계자료를 즉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업무일지의 작성 등조문 원문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일지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0호서식의 항공교통업무일지를 사용하여 깨끗하고 정확히 기록한다.2. 지우기, 겹쳐 쓰기, 불필요한 표시, 주석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올바르지 않은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업무일지의 작성 등조문 원문
    에 관한 사항8. 비상 근무팀 운영에 관한 사항9. 기타 특이사항 중 서면으로 보고하지 않은 사항③ 항공교통업무기관의 근무자는 근무한 시간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1호 서식의 근무위치기록부(Position Log)에 기록하여야 한다.1. 양식은 24시간 또는 해당 시설의 공식 운영시간 동안 중단 없이 작성되어야 하며, 근무석 통합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비정상 상황 등의 녹음ㆍ녹화자료 취급조문 원문
    사전에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에게 관련 녹음ㆍ녹화자료의 해제를 요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다.②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기사고와 관련된 녹음 내용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1. "시간"은 초 단위까지 기입한다.2. "관제기관"은 해당 관제기관의 명칭을 기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