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20조 (비정상 상황 등의 녹음ㆍ녹화자료 취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 중 발생한 비정상 상황의 녹음ㆍ녹화자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및 조치하여야 한다.1. 사고 및 준사고 : 항공기와의 통신 시작시간부터 종료시간까지 관련된 모든 녹음ㆍ녹화자료는 별도로 특별관리 하여야 하고,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 없이 녹음ㆍ녹화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을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2. 항공기 피랍: 항공기와의 통신 시작시간부터 종료시간까지 관련된 모든 녹음ㆍ녹화자료를 보관한다.3. 항공기 사고, 준사고 및 피랍과 관련된 녹음ㆍ녹화자료를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에게 관련 녹음ㆍ녹화자료의 해제를 요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다.
②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기사고와 관련된 녹음 내용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1. "시간"은 초 단위까지 기입한다.2. "관제기관"은 해당 관제기관의 명칭을 기입한다.3. "호출부호"는 해당 항공기의 편명을 기입한다.4. 교신내용의 영문은 통상 사용하는 용어 이외에는 약어가 아닌 원문으로 작성한다.5. 교신내용 중 혼신 등으로 해독이 난해한 부분은 별표(※)를 표시하고 기입한다.
③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관제업무 사고내용 등의 항적 컴퓨터 자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컴퓨터 녹화 자료는 인쇄된 양식으로 출력되어야 하며, 컴퓨터 출력자료에는 "이 문서는 컴퓨터에 녹화된 자료로 출력된 것이며, 감시 장비의 정확한 자료가 아님" 이란 문구가 기재되어야 한다.2. 종이에 인쇄된 항적은 실제 비행로와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표현 값 확인은 재생기를 이용하여 해당 감시장비를 통해 확인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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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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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자료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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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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