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공포일 2023-08-02 · 시행일 2023-08-02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83조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3-08-02 · 시행 2023-08-02 · 조문 8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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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약명관리제11조 보고제12조 항공교통업무 관련 항공안전 의무보고ㆍ자율보고제13조 통계자료의 작성 및 제출제14조 항공교통관제업무 수용능력 설정제15조 업무일지의 작성 등제16조 자료의 보존제16의2조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정보 제공제17조 기본장비 및 장비점검제18조 장비의 장애 통보제19조 녹음ㆍ녹화 장비의 운용제2조 정의제20조 비정상 상황 등의 녹음ㆍ녹화자료 취급제21조 임신한 관제사 보호제22조 대통령항공기등의 업무처리절차제23조 시설보안제24조 표준용어제25조 분리 최저치제26조 근무팀장의 지정제27조 감독관의 지정 등제28조 근무석의 통합제29조 통신사용의 책임제3조 적용범위 등제30조 주파수 운영 등제31조 이동관제통신장비제32조 유사호출부호제33조 관제탑의 기능 등제34조 비상관제탑제35조 관제탑 비상전화의 사용
제36조 ~ 제62조 (30개)
제36조 기상상태의 통보제37조 교통신호 통제제38조 지상활주 전 허가절차제39조 주기장대기절차제4조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운영규정 제ㆍ개정 절차제40조 시계비행 도착항공기에 대한 조언업무제41조 비행장관제업무에서의 레이더전시기 사용제42조 활주로 중간이륙제43조 조류 위험제44조 색안경의 제한제45조 항공교통관제시설 운영 한계제46조 시정도표제47조 CAT II/III운영절차제48조 활주로 안전사고예방제49조 시야차폐구역제5조 표준운영절차 등제50조 표준지상이동경로제51조 레이더의 운용 개시제52조 레이더 픽스 정확도에 대한 오차허용제53조 레이더 지도의 표준제54조 레이더 맵 자료의 전시제55조 관제사의 이행점검제56조 레이더시스템의 결함제57조 최저유도고도차트제58조 공통참조점제59조 항공교통관제전시기의 색상사용제6조 규정 개정사항의 전파제60조 자동화된 비행진행기록지의 사용제61조 지역관제소 시설요건제62조 지역관제소 관제섹터의 지정
제64조 ~ 제9의4조 (23개)
제64조 공대지 통신두절제65조 표류VFR항공기 및 악기상에 조우한 VFR항공기 등의 지원제66조 항공교통관제 우발상황제67조 탑승객 중 전염성질병 의심환자 대응절차제68조 비행정보실 운영제69조 비행정보실 세부 요건제7조 합의서제70조 비행계획서 없는 항공기의 취급절차제71조 비행계획서 처리제72조 시계비행항공기 비행정보업무 제공제73조 반복비행계획의 처리제74조 경보업무 수행 등제75조 조난정보 접수 시 처리제76조 인력관리 등제77조 인적요인 교육훈련제78조 적성검사 시스템 운영제79조 배부제8조 운영시간제80조 재검토기한제9조 근무시간제9의2조 근무시간 제한기준제9의3조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운용제9의4조 피로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