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13조 (통계자료의 작성 및 제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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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량의 분석 및 수요 예측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통계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1. 비행장관제업무 교통량 통계2. 접근관제업무 교통량 통계3. 지역관제업무 교통량 통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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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량의 분석 및 수요 예측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통계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1. 비행장관제업무 교통량 통계2. 접근관제업무 교통량 통계3. 지역관제업무 교통량 통계4. <삭 제>
②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량 통계자료와 관련하여 세부 통계작성대상 및 작성방법은 별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③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관제기관별 통계자료를 별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달 7일까지(별지 제3호 서식은 분기별로 작성하여 다음 분기 첫째 달 7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통계자료에 누락, 오차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된 통계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비행정보실은 다음 각 호의 통계자료를 매일 24:00 기준으로 정리하여 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1. 비행계획서 처리량(Strip)2. 레이더 위치추적 및 비행정보 처리량(Strip)3. 영공통과 항공기 운항 대수 및 항로별 운항실적4. 항공기 조난정보 접수 및 조치실적5. 남ㆍ북한 간 운항실적6. AFTN 비행계획서 및 관련 전문 처리량7. 기타 필요 통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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