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13조 (통계자료의 작성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량의 분석 및 수요 예측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통계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1. 비행장관제업무 교통량 통계2. 접근관제업무 교통량 통계3. 지역관제업무 교통량 통계4. <삭 제>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량 통계자료와 관련하여 세부 통계작성대상 및 작성방법은 별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관제기관별 통계자료를 별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달 7일까지(별지 제3호 서식은 분기별로 작성하여 다음 분기 첫째 달 7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통계자료에 누락, 오차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된 통계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비행정보실은 다음 각 호의 통계자료를 매일 24:00 기준으로 정리하여 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1. 비행계획서 처리량(Strip)2. 레이더 위치추적 및 비행정보 처리량(Strip)3. 영공통과 항공기 운항 대수 및 항로별 운항실적4. 항공기 조난정보 접수 및 조치실적5. 남ㆍ북한 간 운항실적6. AFTN 비행계획서 및 관련 전문 처리량7. 기타 필요 통계자료 등

2. 조문 관계도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