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13조 (통계자료의 작성 및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량의 분석 및 수요 예측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통계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1. 비행장관제업무 교통량 통계2. 접근관제업무 교통량 통계3. 지역관제업무 교통량 통계4. <삭 제>
②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량 통계자료와 관련하여 세부 통계작성대상 및 작성방법은 별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③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관제기관별 통계자료를 별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달 7일까지(별지 제3호 서식은 분기별로 작성하여 다음 분기 첫째 달 7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통계자료에 누락, 오차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된 통계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비행정보실은 다음 각 호의 통계자료를 매일 24:00 기준으로 정리하여 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1. 비행계획서 처리량(Strip)2. 레이더 위치추적 및 비행정보 처리량(Strip)3. 영공통과 항공기 운항 대수 및 항로별 운항실적4. 항공기 조난정보 접수 및 조치실적5. 남ㆍ북한 간 운항실적6. AFTN 비행계획서 및 관련 전문 처리량7. 기타 필요 통계자료 등
2. 조문 관계도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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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자료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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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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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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