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15조 (업무일지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일지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0호서식의 항공교통업무일지를 사용하여 깨끗하고 정확히 기록한다.2. 지우기, 겹쳐 쓰기, 불필요한 표시, 주석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올바르지 않은 자료를 삭제하고 수정된 자료를 기입할 경우에는 수정할 부분에 직선을 그은 다음 각 내용의 부분 처음에 약명을 쓰고 수정된 자료를 기입한다.3. 자동화된 양식을 사용할 때 문법 또는 철자의 오류가 발생하면 삭제 기능 등을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다.4.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인가된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5. 새로운 형식의 세부운영규칙 양식과 자동화 된 양식을 사용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6. 양식은 기입란이 간결하여야 하며, 작성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컴퓨터 출력 또는 잉크를 사용한다.나. 서명이나 수기로 기입하는 약명은 파란색 또는 검은색 잉크를 사용한다.다. 알파벳을 수기로 기입할 경우 정자체로 써야한다.라. 수기기입은 정자체 대문자로 작성한다.마. 내용의 기입은 각각의 운용목적에 맞게 통상 사용하는 약어를 사용한다.바. 항공교통업무를 수행 중 관련 양식에는 국제표준시(UTC)를 사용하여 기록한다. 다만, 업무일지 및 항공교통업무와 관련 없는 양식에 사용하는 시간은 한국표준시(KST)를 사용한다.사. 근무팀장은 업무일지를 기록할 경우 기록사항을 확인 후 약명을 기입한다.
②항공교통관제기관은 근무 중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기관과 관련된 사항을 항공관제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1. 관제업무 관련 장비, 공항시설 및 항행안전시설 등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장비의 운용 상태2. 사용활주로 및 항공고시보에 관한 사항3. 저시정절차 운영 개시 및 종료, 중요한 기상상태 변화(항공기상기관 보고 값으로 작성)4. 항행안전시설 예방정비에 관한 사항5. 비상주파수, 저시정 전화 및 시간 점검에 관한 사항6. 활주로 점검, 활주로 상태보고 등에 관한 사항7. 비행검사, 귀빈탑승항공기 등에 관한 사항8. 비상 근무팀 운영에 관한 사항9. 기타 특이사항 중 서면으로 보고하지 않은 사항
③항공교통업무기관의 근무자는 근무한 시간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1호 서식의 근무위치기록부(Position Log)에 기록하여야 한다.1. 양식은 24시간 또는 해당 시설의 공식 운영시간 동안 중단 없이 작성되어야 하며, 근무석 통합 등의 사유로 해당 근무석을 운영하지 않을 때 근무석을 비우는 근무자는 해당 시각을 기록하여야 한다.2. 근무위치기록부는 OJT 교관이 평가시간에 대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3. 근무위치기록부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록되어야 한다.가. 항공교통업무기관 명칭나. 관제석(관제석을 통합한 경우, 통합관제석 병기)다. 근무 시작 및 종료시간을 국제표준시(UTC)로 분단위까지 기록라. 근무자 약명(근무자가 업무한정이 없는 경우, 감독자 약명 병기)
④항공교통업무기관은 자동화된 On/Off 근무석 위치기록 기능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관제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의 약명을 해당 관제석에 등록(Log-in)한다.2. 근무석을 비우는 관제사는 해당 관제석에 교대 근무자가 등록하는 것을 확인한 후 관제석을 비운다.3. 근무석의 운영자 등록은 업무한정을 보유한 관제사가 먼저 관제석에 약명을 등록 후 훈련 관제사의 약명을 등록한다.4. 근무석 통합 등의 사유로 해당 근무석을 운영하지 않을 때 근무석을 비우는 관제사는 약명을 등록 해제(Log-out)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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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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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자료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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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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